공장저당(협의)에 있어서의 배당

라. 공장저당(협의)에 있어서의 배당

(1)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간의 배당관계

(가) 공장저당법 7조 소정의 목록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공장에 속하는 동일한 토지 또는 건물에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설정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 관한 공장저당법 7조 소정의 목록의 내용이 동일한 때(예컨대 어떤 공장토지 위에

갑의 1번 공장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A, B, C, D에 관하여 목록이 제출된 후 동일한 공장토지 위에 을의 2번

공장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그 기계·기구 등의 변동이 없이 동일한 기계·기구 A, B, C, D에 관하여서만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보통의 저당권에 관한 민법 370조,

3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그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금은 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나) 공장저당법 7조 소정의 목록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동일한 공장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에 있어서 제출된 공장저당법 7조 소정의

목록이 서로 다른 때(예컨대 전례에서 1번 저당설정에 있어서는 기계·기구 A, B, C, D에 관하여 목록이 제출되고, 그 후 E, F라는

기계·기구의 증설이 있어 2번 저당설정에 있어서는 위 E, F에 관하여 추가로 목록이 제출된 경우) 또는 공장저당권설정등기의 순서와 목록제출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은 때(예컨대 전례에서 2번 저당 설정시에 추가목록이 제출된 후 1번 저당권에 관하여 위 기계·기구 E, F의 추가에 의한

종전목록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목록 중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의 기계·기구(전례에서 E, F의 기계·기구)에 대하여 어느

공장저당권이 우선하느냐에 따라 위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간의 배당관계가 달라진다.

이 경우의 당해 기계·기구 등에 대한 각 저당권 상호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 공장저당법

7조 소정의 목록의 제출 내지 그 목록에의 기재는 공장저당권의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이므로 당해 기계·기구 등에 대한 저당권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불구하고 위 목록의 제출이나 그 변경등기의 선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즉 전례에서 E, F의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2번 저당권자 을이 갑보다 우선 한다)와 ㉡ 위 목록의 제출은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공시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공장저당권의 효력발생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목록에의 기재나 그 변경등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견해(즉 전례에서 1번 저당권자 갑이 E, F의 기계·기구에 대하여도 2번 저

당권자 을보다 우선한다)가 대립되어 있다.

위 ㉠의 견해에 따르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순위와 기계·기구에 대한 저당권의

순위가 상이하게 되어 일괄매각과의 관계상 배당시에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이를 일괄하여

매각하여야 하므로 그 기계·기구 등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최저매각가격이 정하여지고 또 일괄하여 매수가격의 신고를 받아 일괄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야 하는데(대결 1971.2.19. 70마935), 추가된 목록의 기계·기구(전례에 있어서 E, F의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매각대금의 배당을 위해서는 추가된 기계·기구의 매각대금과 종전의 기계·기구(전례에 있어서 A, B, C, D의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각별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바 일괄매각을 하면 추가된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이 명확히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곤란하게 된다.

그러나 공장저당을 인정하는 취지나 공장저당법 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이 일괄매각을 한 경우에는 배당을 위하여 부득이 각 물건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놓은 다음 이 비율에

의하여 추가된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결정하고 그 비례결정된 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위 ㉡의 견해를 따르는 경우에는 추가된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그 추가 전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2)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의

배당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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